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4나30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사항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말미에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전하는 등으로 기존의 이행부분을 원상회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