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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5005
입주자대표회의결의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7. 15. 서울 용산구 R, S 소재 T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미성엠프로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미성엠프로는 기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단서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45조 제2항에 따라 위 아파트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미성엠프로와의 재계약에 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피고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미성엠프로와 위 아파트 관리에 관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입주자 등 1,014세대 중 10분의 1을 초과하는 328세대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피고 구성원의 의결로 미성엠프로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은 관계 법령과 피고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아파트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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