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경 대전 중구 B에서 C의원이라는 상호로 개인병원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의사이다.
나.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면서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파마킹(이하 ‘파마킹’이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인 D, E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01. 10.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D과 E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하 ‘리베이트’라고 한다)을 제공받았다.
다. 원고는 위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 및 6,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6고단1395호,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7. 10. 19.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7도13922호). 라.
피고는 2018. 1. 24.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및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190호, 2013. 4. 1.)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6) [부표2](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고 한다
)에 따라 원고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12개월(2018. 7. 1. ~ 2019. 6. 30.)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기준은 종전 처분기준과 달리 벌금액이 아니라 수수액을 기준으로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고 있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