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7.부터 2016. 5.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B 의원’ 원장으로 일했던 외과 전공의 사이다.
나.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는 2016. 12. 26. 원고에게, ‘2015. 4. 초순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의약품 채택 ㆍ 거래유지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 직원인 C으로부터 C 소유의 혼다 어코드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여 5,739,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 자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의 자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선 처를 호소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의 자는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수액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바,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 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6. 원고에 대하여 ’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3조의 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였다 (2015. 4. 초순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주식회사 D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5,739,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 는 사유로, 구 의료법 제 66조 제 1 항 제 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2018. 8. 17. 보건복지 부령 제 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조 [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6) [ 부 표 2]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C으로부터 2015. 4. 초순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약 1년 간 중고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