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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1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4.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54』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9. 21: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0 세, 남) 운영의 ‘E’ 호프에서,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나는 술값이 없다, 못 나간다” 라며 큰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려 약 1 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합 172』

3. 사기 피고인은 2017. 3. 8. 22:2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데 킬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데 킬라 2 잔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데 킬라 2 잔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합 298』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6. 22:00 경 대구 동구 J, 301-1 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유흥 주점에서,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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