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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제주) 2007. 3. 9. 선고 2006누332 판결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7.5.10.(45),1032]
판시사항

[1] 구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의 의미

[2] 주류도매업자가 판매한 주류의 내용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판매한 주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 장부와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주세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라 함은 주류판매업자가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실제와 달리 허위로 과장 혹은 축소하여 기장한 경우를 말한다.

[2] 주류도매업자가 판매한 주류의 내용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판매한 주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 장부와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 주세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외 1인)

피고, 항소인

제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2.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5. 5. 23.”을 “2006. 5. 23.”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4. 4. 29.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그 무렵부터 제주도내 일원에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주류를 판매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5. 1. 13. 원고에게 ‘원고가 2004년 1기(2004. 1. 1. ~ 2004. 6. 30.)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5. 7. 28. ‘원고의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던 매출원장을 기준으로 매출총액을 합산한 다음, 이와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을 비교한 결과 매출총액의 9.15% 상당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06. 5. 23. 원고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것이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조항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 6. 15.부터 2006. 9. 10.까지 3개월(취소처분으로 인한 정지기간 4일 포함) 동안 원고의 주류판매업을 정지하는 처분(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4. 1. 1.부터 2004. 6. 30.까지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 가격, 판매일, 거래처 등을 매출원장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기장의무는 거래사항을 장부에 제대로 기재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그 기장된 내용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완비하여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바(즉, 거래내용을 있는 그대로 장부에 기재하는 것과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교부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할 별개의 개념이다), 자신은 주세법이 정한 기장의무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거래사항을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세법이 정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주세법이 정한 기장의무는 성실한 주류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주류판매계산서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을 장부에 기재함을 말하는데, 원고가 매출원장에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주류의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주세법이 정한 기장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거래를 기록해 둔 원고의 장부는 위장·가공 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비망기록 해놓은 것일 뿐이어서 세법이 요구하는 장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비롯한 대부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우선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정한 국세기본법의 기장의무에 관한 조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5조의3 제1항 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사항을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는 것, 즉 기재 내용 자체의 진정성을 기장의무의 본질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전제 아래,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나 국세심판원이 원고가 기장한 매출원장 등을 기초로 하여 매출총액 대비 세금계산서 미발행 비율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실제 거래내용을 빠짐없이 기장하였다는 점만큼은 인정한 것이고 그와 같이 원고가 진실하게 기장하였기 때문에 그 거래내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주세법 제47조 가 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에 관한 사항의 기장의무를 부여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이 정한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면도 있으나(이 점은 부가가치세법이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의무를 규정한 취지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사·결정하는 하나의 근거를 주류판매업자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의무의 취지와는 다소 다른 점, ③ 원고와 같은 주류판매업자의 기장의무를 규정한 주세법 제47조 ,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세금계산서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위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원고에게 장부 및 세금계산서에 관한 어떠한 지정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과 같이 원고와 같은 주류판매업자가 주류를 공급하고서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고 나아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형사고발{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은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죄( 제11조의2 )와 기장의무위반죄( 제12조의3 )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을 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라 함은 주류판매업자가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실제와 달리 허위로 과장 혹은 축소하여 기장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내용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판매한 주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 장부와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곧바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4) 끝으로, 원고의 이 사건 매출원장이 비정상적인 거래를 기록해 놓은 비밀장부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매출원장은 주류 판매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한 것으로 전형적인 상업장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원고가 기장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제47조 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5. 5. 23.”은 “2006. 5. 23.”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갑주(재판장) 구자헌 홍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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