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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6. 09. 20. 선고 2006구합549 판결
주류판매업정지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주류판매업정지처분의 당부

요지

세금계산서미교부는 주류판매업정지처분 등의 근거조항 기장의무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주세법상의 해석에 잘못이 있어 그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47조 기장의무

주문

1.피고가 2005.5.23.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호증 갑 3호증의 2, 을 1 호증의 3,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1.1.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2004.4.29.경부터 피고로부터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를 받아 그 무렵부터 제주도내 일원에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주류를 판매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5.1.13.원고에게 「원고가 2004년 1기 과세기간에 실제 매출 금액의 12.8%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액 대비비율을 이하 세금계산서비교부율' 이라 한다) 미교부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에서는, 원고의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던 매출처원장(이하' 이 사건 장부' 라 한다)를 기준으로 매출총액을 합산한 다음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합계 금액을 비교한 결과 매출총액의 9.15% 상당에 관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율이 9.15%에 불과하 다고 하여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세금계산서미교부사실을 들어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즉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6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6.6.15.부터 2006.9.10.까지 3개월(취소처분으로 인한 정지기간 2005.1.13.부터 2005.1.16.의 4일간 포함) 동안의 주류판매업 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마.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자신은 주세법상의 기장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세금계산미교부는 기장의무와 별개이며,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주세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훈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결국 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고,

"(2)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주세법상 기장의무위반에서의 기장' 이란 장부와 세금계산서를 일치하도록 기재하는 것이며, 위 처분은 주세법 제1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14조의 규정에 의거한 3월 이내의 정지처분으로 국세청훈령의 대외적 구속력과는 무관하므로 적법하다는 것이다.",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서와 같이 피고 혹은 국세심판원은 세금계산서미교부율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에 비치한 이 사건 장부상의 매출총액에 비하여 원고가 2004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실제 발행한 세금계산서 총액의 합계가 피고는 12.8%, 국세심판원은 9.15% 부족하다고 하여 위 부족율만큼 세금계산서미교부율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곧 원고의 기장의 진정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장부를 실제 거래 내용과 달리 허위로 과장 혹은 축소하여 기장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더욱이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세금계산서미교부율이 총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어 기장의무와 세금계산서발행의 문제는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주세법 제47조에 의한 시행령 제61조에는 기장의무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재사항을 열거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거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언급이 전혀 없으며, 피고가 달리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그와 같은 내용을 지정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거래와 관한 장부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기장의무에 관한 제규정에 적합하게 거래내역을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기장의무위반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러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는 이 사건 장부가 원고가 스스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반이 원고의 사업장을 수색하여 찾아낸 비밀장부라는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비밀장부라고 할 수 없을뿐더러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비밀장부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이중장부 등이 따로 있어 그와 같은 장부의 기장의무위반을 문제 삼는다면 몰라도 주세법상의 기장의무는 부가가치세법 규정과는 달리 기장' 에만 관련된 것이고 비치' 의 문제는 아니므로 장부비치의무위반은 별개로 하고 이를 두고 기장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이 없거나 주세법상의 기장의무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쥬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제47조 (기장의무)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1조 (주류판매업자의 기재의무)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인적사항

4. 기타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31조 (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련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의 공급을 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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