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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1 2017누61586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28,352,620원, 원고 B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면 제8행, 제8면 표 아래 제2, 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7면 제15행부터 제18면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에서 '보상액의 산정은 재결에 의한 경우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지장물의 가격시점은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2015. 8. 31.이 되어야 할 것인데, 법원감정 결과는 가격시점을 2015. 8. 31.이 아니라 수용개시일인 2015. 10. 15.으로 본 위법이 있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제18면 제19행부터 제19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법원감정 결과는 가격시점이 2015. 8. 31.이 되어야 함에도 가격시점을 2015. 10. 15.로 보고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취득비 및 이전비를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지장물 공사 관련 자재비와 노무비가 2015. 10. 15.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자재비는 월 단위로 발표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변동에 연동되고, 노무비에 적용되는 시중노임은 매년

1. 1.부터

8. 31까지 적용되는 상반기 노임은

1. 1.에,

9. 1.부터 12. 31.까지 적용되는 하반기 노임은

9. 1.에 각 공시되는 시중노임단가의 변동에 연동되므로, 가격시점을 2015. 8. 31.로 할 때와 2015. 10. 15.로 할 때의 자재비와 노무비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심의 감정인 U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당심감정 결과’라 한다)와 법원감정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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