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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구합6495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E 주택재개발사업 2) 고시 : 2015. 12. 31. 수원시 고시 F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11.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별지 목록 ‘수용대상물건’란 기재와 같다. 2)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수용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3) 수용개시일: 2018. 7. 2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3. 28.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이의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 평가액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법원감정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9, 10, 21, 23, 25, 26,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인 H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의재결 감정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증액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이의재결 감정액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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