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30 2014고단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06:55경 업무로서 B 4.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용곡리 용곡저수지 앞 편도 1차로를 미원면 방면에서 용곡저수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70세)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함에 있어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전방의 시야가 흐리며 노면은 건조한 상태였고, 그곳은 편도 1차로로 넓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위 자전거를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위로 위 자전거 앞바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자전거 및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7. 14:59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두개골절 등으로 인한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측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