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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1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18: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낭성면 추정리 신풍주유소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주시 쪽에서 청원군 미원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4세)를 위 버스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4. 19:15경 그 자리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법령의 적용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1978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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