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2286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4. 6. 5. 작성 증서 2014년 제451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처 D 명의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통해서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주식을 매매하였고, 원고는 E 목동점의 직원으로서 피고의 담당자였다.

나. 원고는 2012. 11. 30. 피고에게 2,2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이체내역 비고란에 “주식손실보족금”이라고 기재해두었다.

① 원고는 2014. 6. 현재 손실금액총액 5,450만 원 중 2014. 6. 16. 1,100만 원을 피고 계좌에 이체하고, 남은 금액은 2014. 6. 21.부터 44개월간 매월 21일에 100만 원씩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 이체한다.

② 2012. 11. 30. 원고가 D(대리인 피고)에게 입금한 2,200만 원은 2011년 원고가 F대표 G의 원금보존확인서를 가져와 재운용 동의 요청을 하면서 기간 중 보전이 안 될 경우 원고가 추가보충 확약 작성한 손실금 일부 보전(2회 5,000만 원)의 일부금임을 확인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행담보를 위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체 잔금을 완납하면 즉시 (약속어음을) 발행인에게 반환한다.

④ 원고가 월 이체금을 연체하면 월 20% 이자 환산하여 지불한다.

다. 피고는 2014. 2. 19.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D 계좌의 주식을 매매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발하였다가 2014. 6.경 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고발을 취하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4. 6. 5. 피고에게 액면금 5,450만 원, 지급기일 2018. 1. 21.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4년 제451호로 위 약속어음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마.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16. 1,1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