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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나1003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다시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다시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25행의 “2018. 10. 3.”을 “2018. 10. 30.”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쪽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3쪽 제12행부터 제15쪽 제8행까지를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한다.

"3. 원고의 분양전환자격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8. 4. I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받고 양도일로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2조 제3항 제3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우선분양전환자격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일정한 양도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임차인의 세대원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아버지인 I가 이 사건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양도사유가 발생한 것은 2015. 9. 1.경인데, 원고는 2017. 4.말경까지 인천시에서 거주하다가 2017. 4. 24. 이후에야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임차권 양도는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분양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차량 출입 기록, 주변 카드사용 내역 등을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계속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가 요구하는 계속 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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