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20나106
운송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선박회사로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의뢰로 2017. 9. 20.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및 2018. 2. 8.경 수차에 걸쳐 피고의 공사현장인 해안도로(D)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이 위치한 E까지 레미콘과 덤프를 운송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4. 발행된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고, 2018. 2. 9.경 피고에게 14,300,000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목포시 및 목포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C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아 운송을 하였는바, 피고가 그 운송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C에 하도급주었는바 원고의 운송료는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에 필요한 장비운송료로서 C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원고는 C에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피고에게 위 운송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세무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운송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