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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8 2019나116472
운송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E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E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자이다.

나. 원고는 ㈜E의 의뢰로 2018. 6.경부터 2018. 7. 30.경까지 택배물품을 운송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지급받지 못한 운송료는 합계 3,476,000원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 을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택배물품을 운송하였다.

설사 피고가 택배물품 운송의뢰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E의 유일한 주주이자 이사이다.

㈜E는 전형적인 1인 회사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법인격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

피고가 ㈜E에게만 법적효과가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법인격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택배운송약정의 효력은 ㈜E의 법인격 배후에 있는 피고 개인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운송약정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E이다.

원고도 ㈜E를 당사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거래를 하였고, 비록 피고가 ㈜E의 1인 주주이지만 ㈜E가 원고에게 운송의뢰를 하고 운송료를 지급하는 등으로 피고 개인과 구별하여 거래를 해왔다.

㈜E 역시 거래처인 F의 파산으로 40억 원 상당의 운송료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원고 등 거래처에 운송료를 결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3. 판단

가. 운송약정의 당사자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운송의뢰를 한 운송약정의 당사자는 피고 개인이 아닌 ㈜E이므로 피고가 약정 상대방임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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