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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53518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6,025,487원 및 그 중 419,999,942원에 대하여는 2014. 8. 1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되어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9. 6.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게 4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30., 이자율 고정금리(서울저측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선택), 지연배상금율 서울저측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이율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은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4. 8. 12. 가준 이 사건 대여금은 896,025,487원(원금 419,999,942원)이고, 지연이자율은 연 2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96,025,487원 및 그 중 원금 419,999,942원에 대하여는 정산일 다음날인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A는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대출받은 직후 서울상호저축은행에게 4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A가 서울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여금 4억 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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