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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2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해자 C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말이 어눌하고 지능 발달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부족하며 사회 연령은 9세 6개월에 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 자가 판단능력 및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점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심신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6. 5. 19. 경 대전시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을 받게 해 주면 3년 안에 갚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G) 로 SBI 저축은행에 전화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H )으로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즉시 이를 되팔아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2016. 5. 26. 경 인천시 연수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 명의를 빌려 주면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그곳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K)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고, 통신요금 407,1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즉시 이를 되팔아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위 2 항과 같은 일 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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