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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0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5. 12. 경 D 사이트를 통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 가명, 여, 33세) 과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 받고 그 통신요금을 결제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6. 1. 21. 경 『2017 고합 203』 수사기록 제 2권 117 쪽 참조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모텔 ‘에서 피해자와 투숙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 자가 같은 날 낮 시각에 피고인과 돈 문제로 다투었던

터라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 싫다.

” 라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소리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힘껏 누른 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017 고합 256』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H에게 “ 휴대전화를 하나만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요금은 내가 확실하게 납부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 사용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근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SK 텔레콤 휴대전화 (I)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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