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4. 2.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구 크리스탈 호텔 앞 도로에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메트로 시티 1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거리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 설정)
1. 구형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가중 사유 : 거듭 범행, 낮지 않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감경 사유 : 자백,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