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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노375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초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백ㆍ자수에 따른 형법 제 153조의 필요적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도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하였던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상 감경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폐결핵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하던 약물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 152조 제 1 항에서는 위증죄에 대한 법정형을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의 하한은 형법 제 45 조에서 ‘5 만 원 이상 ’으로 정하고 있으며, 한편 형법 제 153조는 ‘ 위증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법률 상의 감경에 관한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6호는 ‘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증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법률상 감경을 하였을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5 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된다.

원심은 이 사건 위증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하였던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법률 상의 감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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