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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34579
수익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7행부터 제9면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분양수입금 관리를 통한 공사비 등 사업비용 집행 의무가 있고 그와 관련한 자금관리 의무가 있다. 나아가 우정건설이 부평역 메트로프라자(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시공권을 이전함에 따라 피고는 위 상가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우정건설(또는 그 포괄승계인인 원고)에게 이 상가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금(이하 ‘정산금’이라 한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그 정산 시기인 준공 후 3개월까지 미분양이 발생하여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등 대출금융기관(이하 ’대출금융기관들‘이라 한다

)의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피고는 담보신탁 물건을 할인분양, 임대, 담보대출 등 처분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출원리금 및 공사대금에 충당하거나 아니면 미분양물건으로 정산금을 대물변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1차 약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자금집행순서 준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에 위반하여 원고의 정산금보다 선순위로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대출금융기관들의 2차 약정에 기한 추가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원고가 배제된 채 체결된 2차 약정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원고의 정산금 채권을 자금집행순서의 최하위로 변경하면서, 1차 약정에서 거론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들의 추가 대출금 채권의 자금집행순서를 원고의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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