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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35289
주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는 2013. 5. 21.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피고가 그때부터 그 대표이사 직을 맡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23. 피고와 동업으로 C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5년 6월 또는 2015. 10. 29. 동업관계를 해지하면서, 피고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C을 운영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권과 그 사무실 내의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가지기로 정산약정을 하였다.

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는 자신과 모친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C 발행 주식 합계 3,500주를 모두 피고와 피고의 누나 F에게 양도하고 정산금 21,000,000원을 지급해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나. 판 단 갑 3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산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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