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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17 2020가단2861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며느리인 A를 대리하여 2019. 9. 3. 피고, D 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래 A는 보령시 E 외 2 필지를 제공하고, D는 위 토지에 한옥을 건축하며, 피고는 위 시공과 관련된 비용을 전액 투자한다.

위 토지 위에 건축되는 건축물( 한 옥 2채) 완공하여 건축허가( 사용 승인) 을 마치면 준공 승인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D, 피고는 토지대금( 한 옥 1채 당 1억 원) 을 은행 대출 또는 차용, 분양하여 A에게 지급한다.

나. 그 후 A는 위 토지를 제공하였고, D 측은 위 토지에 한옥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그러나 위 한옥 신축 공사는 중단되어 위 한옥에 관하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

라.

A는 피고와 체결한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위 토지에 한옥이 완공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한옥 1채에 해당하는 토지대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약정에 따른 토지대금만을 청구하고 있음). ⑵ 피고의 주장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비협조로 준공을 받지도 못하였다.

위 약정에서 정한 “ 사용 승인” 이라는 조건이 달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협약에 의하면 위 토지에 건축물을 완공하여 건축허가( 사용 승인) 을 마친 경우 준공 승인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토지대금 (1 채 당 1억 원) 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 데 원, 피고는 위 한옥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준공도 되지 아니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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