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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1 2019가단5117685
양수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49조 제2항).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이하 ‘양도금지특약’)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판결 등 참조). 을 제1~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C 주식회사(이하 ‘C’)는 피고 등과 사이의 안동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주식회사 E(이하 ‘E’)에 양도하였고, E는 그중 일부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그 각 채권양도통지서에 피고 등과 C 사이의 위 도급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도급계약서에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의 양도금지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도급계약서 제28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서면승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C은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고, 그 채권 원인서류인 도급계약서 자체에 양도금지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권양수인인 E와 원고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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