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2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원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룸살롱에서 피해자에게 “룸살롱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룸살롱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9. 선불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관련)
1. 통장내역 및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