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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노326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직접 대면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K을 통해서 토목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대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을 것을 알았거나, 그 후 고의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주지 않은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AA로부터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울산 울주군 O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만 한다 )를 매수한 것이고, 피해자와 계약 체결 전 토목설계 등 명목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진입도로 개설 및 산지 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믿었고 실제로도 부분적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진입도로 개설 가능성 등을 행정청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진입도로 개설이 되지 않을 위험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원인 K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인 M, N을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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