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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5노2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해야 한다고 의견 진술 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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