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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5노3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5% 로 낮은 수치이고 운전한 거리도 300m 로 짧으며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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