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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호의로 피해자 C의 차량을 운전해 주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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