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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노208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 파일( 증거 목록 30번, 이하 ‘ 이 사건 파일’ 이라 한다) 이 CCTV 장치에 저장된 원본 파일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것인데, 원심 증인 G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파일과 원본 파일 사이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파일과 CD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원심 증인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반응,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사례 판정서 등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과도 일치하고 있어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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