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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노26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의 가게 안에 있는 행거를 발로 차다가 넘어져 다친 것이며, 이러한 취지의 피고인과 G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판 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과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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