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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28 2016고단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3.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송정 초소 앞 삼거리를 대전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고,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대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한 코란도 C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1. 혈액 채취동의 서,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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