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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12 2016고단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임리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버스 정류장 길 가장자리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9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 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졸음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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