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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7 2016고단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D에 있는 E 마트 뒤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휀다부분으로 피고인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F(35 세) 운전의 G 화물차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에서의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 동의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료 기록부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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