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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구합50424
불문경고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7.부터 2015. 6. 15.까지 태백시청 B과에서 C주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강원태백경찰서는 2015. 7. 2. 피고에게 원고가 D를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폭행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음을 통보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지청장 대리는 2015. 8. 11. 피고에게 폭행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다음과 같은 징계혐의사실을 들어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태백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징계혐의자는 2014. 8. 4. 14:00경 태백시 E에 있는 B과 재난상황실에서 강원도청으로부터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이 미비하다는 공문이 하달된 것을 확인한 피해자 D가 당시 담당자인 징계혐의자에게 전화하여 “왜 자꾸 지적사항이 내려오게 하느냐 너가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라고 질책하자 징계혐의자는 “내가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교육해도 담당자들이 하지 않는 것을 저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라는 말로 피해자 D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징계혐의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로 뛰어 내려와 양손으로 징계혐의자의 목을 조르고 흔들자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음. 라.

태백시 인사위원회에서는 2015. 10. 8. 위와 같은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업무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을 고려하여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0. 15. 원고에게 불문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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