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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08.10.27.선고 2008고합663 판결
살인
사건

2008고합663 살인

피고인

김00 ( 46 - 2. 무직

주거 대구 달서구

등록기준지 경주시

검사

민영현, 이진호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그

배심원

7명

판결선고

2008. 10. 2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5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머플러 1개 ( 압수목록 순번 1 )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8. 30, 02 : 00경 대구 달서구 그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남편인 피해자 이00 ( 69세 ) 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화장대 안에 있던 스카프를 꺼내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목을 조를 듯한 태도를 보이자, 양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

그 후 피고인은 위 스카프를 빼앗아 피해자의 목에 감은 후 이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다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부검사진, 피고인 사진

1. 각 진단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볼 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스카프로 목이 감겨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자 순간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스카프를 빼앗아 피해자의 목에 감았던 것일 뿐이지 피해자를 죽이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

나. 판단

( 1 )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 나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 . ( 2 )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화장대 안의 스카프를 꺼내 피고인의 복을 조르려고 하자 피고인이 양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② 당시 피고인은 아래층에 살고 있던 이웃집으로 피하는 등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스카프를 피해자의 목에 감은 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사실, ③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으로 교사 ( 校 死, 스카프로 목조임 ) 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요 해부 소견으로 피해자 경부의 우측 상부 피하에 경미한 출혈, 안면부의 울혈 및 안결막의 일혈점, 폐장의 팽창 및 빈혈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시 " 남편이 저를 잡고 안방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화장대에 있던 스카프를 꺼내어 저의 목을 감는 것을 순간 저가 가만히 있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가 손으로 목에 있던 스카프를 잡고 발로 남편 이이 O의 배를 몇 번 찼는데 남편이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고 저의 목에 있던 스카프를 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이00의 목에 스카프를 감았다 " 고 진술하였고, 아래층 임차인인 A에게 찾아가 " 내가 영감 죽였지 싶다 ", "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머리채를 잡고 때려 내가 목을. ..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겠다. 꼼짝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 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용한 범행도구의 종류 및 위험성, 공격을 가한 부위와 공격시간, 피해자의 사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비록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저지른 행위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스카프로 목이 감겨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자 부당한 침해행위에 저항하여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상당성의 정도를 넘게 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혹은 책임이 조각된다 .

나. 판단

( 1 ) 먼저,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 현재의 부당한 침해 ' 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 ·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5154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가 스카프로 복을 감으려고 하여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인정 사실 및 증거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당시 걸음걸이가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지는 않은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에 차여 방바닥에 넘어진 후 잠시 동안 가만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급박한 위험은 모면한 상황이었던 점, ④ 따라서 피고인은 아래층에 살고 있던 이웃집으로 피하는 등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스카프를 피해자의 목에 감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살해한 점 , ⑤ 이 사건 범행 시각이 새벽 2시경이지만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하에서 더할 수 없는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가 야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포, 경악, 흥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불처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오면서 형성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

나. 판단

( 1 )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 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1996. 4.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 . ( ②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대동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피고인이 현재 우울감, 불면증, 죄책감, 과거의 기억상실 병력 등을 호소하고 있다는 취지이고, 곽호순 신경정신과 의원 및 마음과 마음 정신건강클리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가정폭력에 장기간 노출되어 온 소위 ' 매 맞는 여성 ' 의 심리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 불과하여 위 자료만으로는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정신장애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② 피고인이 2005. 5. 경 김성수 신경과의원에서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메니에르병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나, 위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증상은 없고 일반 편두통과 불면증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③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카프로 목을 감기자 피해자를 양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자신의 목에 감긴 스카프를 풀어 피해자의 목에 감아 우측으로 돌렸으며, 망인이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거실 밖으로 나와 안절부절 못하다가 임차인이 살고 있는 2층으로 내려가 문을 두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 외에는 범행 전후의 상황을 대체로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④ 범행 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범행 당시 설사 피고인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또는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다가 스카프로 피고인의 목을 조이려는 피해자를 양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스카프를 빼앗아 이를 피해자의 목에 감은 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인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국가나 사회의 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 역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제자매로부터는 용서 받은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약 45년 전 피해자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무능으로 인하여 오랜 세월 고통을 당하면서도 각종 행상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 자녀들을 부양하는 등 가정을 돌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참고 살아왔던 점,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 후 농사를 짓거나 행상일 또는 일용노동을 주로 하였는데 그마저도 술을 마시면서 제대로 하지 않았고, 큰딸의 출산 이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피고인과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을 의심하는 등 가족들을 괴롭혀 왔던 점, 피해자는 약 2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에는 우울증세까지 겹쳐 2007. 10. 경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으나 퇴원 후에도 상습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고, 옷을 벗어 피고인의 목을 조르거나 칼을 들고 죽인다고 위 협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술만 마시면 피고인을 추궁하면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다리가 골절되거나 양쪽 고막이 파열되는 등의 중상을 입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에도 소주 2병과 막걸리 3병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저녁 6경부터 " 바른 말을 해라. 어떤 놈과 얼마나 잤느냐 " 라고 추궁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머리채와 멱살을 붙잡고 발로 차며 온 집안을 끌고 다니면서 여러 시간 동안 계속하여 폭행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인간적인 가정폭력과 협박에 정신적 · 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정당방위 또는 불처벌적 과잉방위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정상에 상당한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아래층 임차인인 A에게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119에 신고를 하는 등 뒤늦게나마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62세로 비교적 고령으로 당뇨병, 신낭종, 역류성 식도염, 고혈압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자녀들과 피고인 부부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이웃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가족 및 주변인들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가장 큰 회한과 고통 속에서 여생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 최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최하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이차웅

판사 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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