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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564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거나 누르는 등 폭행을 하였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기절한 사실조차 없다.

목에 가 해진 외력의 지속시간이 상당히 짧아 호흡 곤란 등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자체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피고인의 과거 전력,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해자의 목에 생긴 흔적,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목 부위의 중요성, 피해자의 신고 경위 및 내용, 피고 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체포 후 걸음걸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1차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지 여부 원심이 설시한 법리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고 살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살인의 미수, 살인의 범의에 관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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