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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9.9.29.선고 2009고합218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09고합218 살인미수

피고인

강○○ ( - ), 무직

주거 인천 ○○구 ○○동 ○○ - ○○

등록기준지 순천시 ○○면 ○○리 ○○

검사

강선아, 이영림

변호인

변호사 이승식, 김소영 ( 국선 )

배심원

7명

판결선고

2009. 9.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압수된 과도 1개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김□□ ( 남, 59세 ) 로부터 그의 임대아파트 방 한 칸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평소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09. 5. 30. 23 : 30경 서울 동대문구 ○○동 ○○ ◆◆우성아파트 201동 1506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귀가한 피해자가 아침에 먹은 미역국이 국물도 없이 건더기만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마침 집에 돌아온 피고인과 시비되어 피고인에게 “ 야 씹할년아, 미역국 다시 끓여와라 ” 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수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그러면 죽일 수 있다 ” 고 말하였으나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 니가 ? 너는 못해 ” 라고 말하며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과도 ( 전체길이 23㎝, 칼날 길이 12㎝ ) 를 꺼내 들고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내가 왜 못하냐, 이 씨발놈아, 봐라, 한다 ” 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들어 당긴 다음,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솟구치자 겁을 먹고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강●●, 조△△, 이00, 김□□, 박소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증거사진, 수사보고 ( 피해자 김□□의 의사소견서 첨부 ) , 수사보고 ( 진료기록부 첨부보고 ), 수사협조답변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 뒤가 아니라 옆에서 겁을 주려고 목에 칼을 댔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움직이다가 칼에 베어 상처가 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 .

2. 판 단 .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3309 판결 등 참조 ) .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흉기인 칼 ( 칼날길이 12센티미터 ) 이었다는 점, ②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길이 6센티미터, 깊이 2센티미터의 자상인데, 이는 기도 바로 직전까지 이르는 정도의 깊이이고 경부 대동맥, 대정맥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처로서, 상처가 조 금 더 깊거나 길었다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움직이다가 그와 같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 ④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칼로 목을 그었고 , 목에서 피가 나오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도 검찰에서 “ 피해자가 빈정거리자 순간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베었다. 피해자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턱을 뒤로 당기고 오른손에 든 칼로 목을 그었다. 피해자의 목을 벤 그 순간은 피해자가 돼지로 보여 죽이려고 생각을 하였다. ” 라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와 아파트 계단 부근에서 칼을 소지한 채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점, ⑦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그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이유 참조 )

1. 몰수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 폭행을 당하는 등 모멸감을 느끼자 순간 격분하여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그은 사건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여 온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화를 내고 폭행을 가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큰 후유증이 남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2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평결 : 유죄의견 7명 만장일치

2. 양형의견 : 징역 3년 6월에서 징역 5년 ( 3년 6월 4명, 5년 3명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상철

판사 성원제

판사안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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