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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13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한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파출부로 일하여 번 돈으로 친딸인 피해자 C(여, 22세)를 부양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백화점 속옷 매장에 점원으로 취직한 이후에도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빚이 3,700여만 원으로 늘어나 월 120만 원 가량의 대출금 이자를 부담해야 했고, 신용카드 대금을 돌려막기에 급급하였으며,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의 월차임을 올려 주는 대신 보증금을 일부 상환 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차임을 7개월 가량 연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극도로 악화되자, 2013. 5. 초순경 절망감을 느껴 삶을 비관한 나머지, 스카프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1. 00:01경 서울 서대문구 D 상가건물 3층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스카프 3개를 꺼내 서로 묶어 연결한 후 작은 방으로 가지고 가, 그 스카프의 한쪽 끝을 창문 커튼 봉에 묶은 다음,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한 번 감아 묶고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자, 스카프를 피해자의 입에 둘러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다음, “아빠한테 가자, 나 같은 년은 엄마도 아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도 따라 간다, 어차피 너 안 가면 병신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사건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에서 수거한 유서 사본 등 첨부관련)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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