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30 2019가단36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10,699원 및 그중 56,500,000원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2019. 8. 26.까지 연 10...
이유
원고가 2013. 7. 25.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 2019. 7. 25., 이자 연 7.04%, 지연손해금율 연 10.1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2019. 8. 15. 기준 위 대여금의 잔여 원금이 56,500,000원, 이자가 1,101,69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57,601,699원(= 56,500,000원 1,101,699원) 및 그중 대여 원금인 56,500,000원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26.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1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