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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0 2018노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을 만류하는 학생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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