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60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2.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모두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2.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2. 28.까지 사이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인정되므로, 변제기 이후부터 소제기일 이전까지 사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이 2019. 6. 1.자로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