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75,207원 및 그 중 29,963,424원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2019. 3. 31.까지 연 10%...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0,775,207원(대위변제금 29,963,424원 대지급금 464,613원 위약금 347,17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9,963,42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1. 24.부터 2019. 3. 31.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4. 12.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의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