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2173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12,242원 및 그 중 44,431,742원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712,242원 및 그 중 44,431,742원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손해금률인 연 12%의, 2015.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4. 9.까지는 약정손해금률인 연 8%의, 2019. 4.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