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79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4. 15.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간의 물품거래는 2018. 12.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예치금 반환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4. 15.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