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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502713
약정금
주문

1. 피고 E, F, G는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45,98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6. 9. 2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I은 1995. 11. 10.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로 원고 A, 소외 J, 피고 E, 피고 F, 피고 G가 있었고, 위 J이 1998. 8. 2. 사망하여 처 원고 B, 자녀 원고 C, 원고 D이 J을 상속하였다. 2) 피고 H는 법무사로서 망 I의 상속과 관련한 상속등기 등의 업무를 위 상속인들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한 자이다

(이하 피고 H를 제외한 피고 E, F, G를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나.

상속재산에 관한 약정의 체결 등 1) 망 I의 상속재산으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K 대 183.8㎡(그 후 2006. 4. 26. K 대 68.3㎡와 L 대 115.5㎡로 분할됨)와 그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이 있었는데, 등기 명의가 망 I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던 중, 2008. 1.경 위 토지 중 L 대 1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이 사건 주택이 성남시에 수용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은 2008. 1.경 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H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해주기로 하였다.

약 정 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K 및 L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상속인들과 법무사 피고 H는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 아 래 -

1. 위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상속인인 피고 F 소유 명의로 협의분할 상속등기하기로 한다.

2. 위 상속재산이 피고 F 명의로 상속등기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1가구 2주택 문제를 해소키 위해 위 상속등기 전에 기존 피고 F 소유 주택을 M 명의로 일시 소유권 이전해두고, 피고 F는 동 주택을 M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3. 법무사 피고 H는 상속인들로부터 위임받은 소유권 이전, 상속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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