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속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고자 법무사법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B는 법무사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회의 회원이다.
C은 B의 동생으로 B가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C은 2014. 3. 17.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7,000만 원을 부천시 소사구 D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보관 확인함. 등기이전이 2014. 3. 26.까지 진행 안 될 시는 반환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본인 및 B 명의로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다. 그러나 2014. 3. 26.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C은 2014. 6. 1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4.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B의 대리인 C에게 위임하면서 등기비용 내지 위임사무처리비용 명목으로 7,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돈 중 6,000만 원도 반환되지 못하였으므로, B는 C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C에게 B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B는 원고에게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돈의 반환에 대하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다. B는 2014. 7. 24. 원고에게 같은 해 8월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