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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6 2012고단102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E협회 회장이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7.경 F 일대에서, F이 주관하는 G 대회와 관련해서 H(주) 1,000만원, (주)I 1,000만원, J 1,000만원, 농협 F지부 500만원, F 산림조합 500만원, K(주) 200만원, L 300만원, M 300만원, N 100만원, O 300만원(피고인 B 기부분 1,000만원은 제외) 등 총 5,2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 U, V, A, B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W, S, X,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Z, AA, AB, T, V의 진술서

1. 제180회 F의회 본회의 회의록, G대회 관련 자료제출, 제181회 주요업무보고 문화관광과 속기록

1. G 대회 지정기탁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의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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