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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94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번호판 없는 미등록 이륜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2:00 경 번호 판이 없는 미등록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이면도로를 원효로 2가 사거리 방면에서 용문동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 조작 미숙으로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투 싼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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