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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44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 1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시장 공영 주차장에서 나가는 차량을 양보하며 운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해 있는 차량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차량 앞 번호판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차량 앞 번호판 및 범퍼 수리비 금 1,845,88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 11:5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보험 상태로 대전 중구 F 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C 시장 공영 주차장까지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경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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